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지난 23일 의결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2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4일부터 선거일 후 30일인 7월 3일까지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4일 이후에 위촉식과 첫 회의를 개최하고, 호선을 통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3월 24일)부터 선거일(6월 3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의 선거방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