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성과 톡톡…71% 해결 완료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의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출범한 '기업애로해소지원단'이 성과를 톡톡히 내고 있다.
 
지난 2022년 출범한 기업애로해소지원단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매주 1회 이상 기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간담회를 열어 기업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
 
현장에서 접수한 애로사항은 관리카드를 작성해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청소·환경·교통 등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관련 부서를 통해 신속히 조치하고, 판로 개척·자금 지원·규제개혁 등 중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신규 정책 수립이나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대표적인 성과 사례는 개별입지 공장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가설건축물 간 이격거리 규제' 완화가 꼽힌다. 그동안 자재 보관용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때 각 동 사이를 3m 이상 띄워야 한다는 규정 탓에 부지가 협소한 중소기업들은 창고 공간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기업애로해소지원단은 2022년 현장에서 해당 고충을 접수한 뒤 사업부서와 규제업무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2023년 청주시 건축 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가설건축물 간 이격거리 규정이 대폭 완화되면서 기업들이 적재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기업애로해소지원단은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204개 기업과 소통하며 모두 297건의 기업 애로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213건(71.7%)을 해결 완료했다. 현재 추진 중인 34건과 법령 검토가 필요한 장기 검토 과제 36건에 대해서도 전담 부서를 통해 지속 관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과의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불편 사항은 적극 개선하고, 필요한 시책은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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