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미스터리 쇼핑 점검…신한라이프·KB라이프파트너스 '미흡'

변액보험의 자산운용 방식, 위법 계약 해지권에 관한 설명 미흡 지적
삼성, 하나, 교보, KDB, ABL '우수', 미래에셋금융 '양호', 메트라이프 '보통'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 판매 절차를 점검한 결과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의 설명 의무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액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특별계정으로 분류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고, 운용 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 이익을 배분해 보험 기간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변동하는 상품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아 유의가 필요한 상품이다.

금감원은 24일 지난해 9~11월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변액보험 판매 절차 점검을 위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회사가 변액보험 모집 절차 준수사항을 적절히 이행하는 것으로 평가됐지만, 주요 평가 항목에서 일부 미흡 사항이 발견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체 22개 생명보험사 중 판매 실적과 채널 특성을 고려해 9개 사를 대상으로 외부 조사원이 설계사와 가입 상담을 진행하며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등 5개 부문 24개 항목을 평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 하나, 교보, KDB, ABL 등 5개사가 '우수' 평가를 받았고,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양호', 메트라이프는 '보통'으로 평가됐다.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 등 2개사는 '미흡' 평가를 받았다.

변액보험의 자산운용 방식,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법 계약 해지권에 관한 설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변액보험 판매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변액보험 초회 보험료는 2조 8900억 원으로 전년(1조 9700억 원) 대비 46.2% 증가했다.

금감원은 판매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판매 절차가 미흡할 경우 소비자의 가입 목적이나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 가입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작년 변액보험 관련 민원은 1308건으로 전체 생명보험 민원 건수의 약 9%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으로 투자 성과에 따라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입 초기에는 사업비 비중이 높아 조기 해지 시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크게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변액보험은 단기 수익을 위한 상품이 아닌 만큼 가입 목적과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인지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계약 전 적합성 진단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증시 상승기에 편승한 과도한 판매 경쟁 등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미흡 평가를 받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 수립과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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