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불법 조업을 벌이는 중국 어선에 대한 중국 내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된다. 이에 따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발생하는 한국 어민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중국 당국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말 이런 내용을 담은 어업법을 전면 개정했다. 중국이 지난해 4월 항만국조치협정(PSMA)에 가입하면서 이를 국내법에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2013년 이후 12년 만에 개정된 어업법은 오는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중국 자국 어선을 대상으로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한 벌금을 최대 40배까지 높였다.
기존에는 어업 허가증 위반에 대해 어획물과 소득을 몰수하고 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세분화해 무허가 어업의 경우 20만~200만 위안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어구와 선박을 몰수할 수 있게 했다. 허가 내용을 위반하면 10만~100만 위안의 벌금에 어구 몰수와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
소위 '유령 선박'으로 불리는 '3무(無) 선박'(무등록·무선적·무허가)에 대해선 어획물과 소득뿐 아니라 선박을 몰수하고, 선박 가액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3무 선박'의 운행에 필요한 기름, 용수, 얼음 등을 지원하는 것도 금지된다.
타국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되면 어획물과 소득을 빼앗기고, 최대 200만 위안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다.
아울러 불법 어획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냉동·운송·가공·판매를 금지하고, 정부 차원에서 어획물의 이력 추적·관리를 독려하는 규정도 뒀다. 불법 조업 이력이 있는 선박은 항구 이용도 제한된다.
담당 공무원의 권한과 책임도 무거워진다. 항행 정지 명령, 압류, 출항 금지, 승선 검사 등 현장 단속 권한을 명확히 하고, 해당 공무원이 조사·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이번 어업법 개정으로 중국 어선들이 한국 EEZ 안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에서 불법 어창이나 철창 등 선박 불법 개조에 대한 처벌도 신설한 만큼 한국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