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원 예비후보자가 행사 찬조금을 약속한 혐의로 고발됐다.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민속놀이 행사에 찬조금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영주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 씨와 공모자 B 씨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이달 초 경북 영주시에서 개최된 민속놀이 행사와 관련해 행사 주관 단체의 간부인 B 씨에게 '20만 원의 찬조금을 행사에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사전에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찬조금 제공을 요구하고 A 씨가 이를 승낙하자 A 씨가 포함된 행사 찬조 내역을 작성해 행사장에 게시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실제 금품의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예비후보자의 금품제공 의사표현은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13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해당 행위를 약속하거나 지시·권유·알선·요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