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제한기간에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현직 도의원 A씨와 지인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의정활동보고 제한기간(3월 5일~6월 3일)인 지난 3월 초 선거구내 단체의 정기모임에 의정보고서를 배부·비치했으며 B씨 등은 선거구 내 아파트 우편함에 A씨의 의정보고서 수 천부를 배부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