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직대 "고위험 스토킹 피의자 일주일 내 구속영장"

폭력 신고 3회 이상 고위험군으로 판단
7일 내 구속영장·유치·전자장치 부착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 7일 이내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를 찾아 관계성 범죄 전수조사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과 원미서장으로부터 조사 상황을 보고받았다.

유 대행은 "고위험으로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 내 가장 강력한 조처를 취하라"며 "관계성 범죄로 인한 추가 희생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 약 1만 5천 건을 전수 점검하고 있다. 접근금지 대상자 1만 437건,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신고 후 종결한 2400건, 피해자 안전조치 진행 중인 3597건 등으로 조사 대상이 순차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은 결벌 또는 결별 요구, 전자장치 부착, 폭력 성향과 함께 관련 신고가 3회 이상인 경우를 고위험군으로 보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고위험 가해자는 7일 이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잠정조치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2호)과 유치장 구금(4호)을 동시에 집행한다.

앞서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40대 남성이 스토킹 피해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가 재범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은 초기 부실 대응을 인정하고 관련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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