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당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인용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이후 김 전 최고위원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달 9일 제명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장동혁 대표 반대자를 숙청하기 위한 부당한 징계라며 반발해왔다.
법원은 지난 5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에 불복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역시 인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