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훈(44)이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진술했다.
20일 남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김훈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찾아갔다"며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핵심적인 살인 혐의와 관련한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
지난 14일 2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도주한 김훈은 약물을 복용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김훈의 주치의는 "의료시설이 있는 교도소로 이송해 계속 치료를 이어갈 수 있을 정도로 피의자의 상태가 호전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김훈을 서울 중랑구의 한 병원에서 의정부교도소로 이송했다.
경찰은 과거 다른 사건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기록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를 확인하고 있으며, 구속 기간 내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훈은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도로에서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탄 차의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김훈은 전자발찌를 끊은 뒤 렌트카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A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김훈이 부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 추적 의심 장치를 두 차례나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훈으로부터 스토킹 피해에 시달린 A씨는 공포에 떨며 직장과 집을 수차례 옮기기도 했다.
김훈은 렌트카를 이용해 범행 이틀 전부터 A씨의 직장 주변을 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19일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김훈의 이름과 나이, 운전면허증 사진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범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