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역 체육계 인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경찰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방검찰청은 20일 김 지사의 수뢰후부정처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구속 필요성 등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현 단계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전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지사의 혐의와 관련해 핵심 진술을 번복한 인테리어 업자에 대해서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군 청천면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천만 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과 6월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출장 여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김 지사가 산막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는 대가로 윤 협회장이 운영하는 업체가 스마트팜 양액 재배 시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적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지사는 "뇌물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