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수 및 지역구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실시한다.
등록신청 개시일이 공휴일이지만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군선관위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관할 군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등록 시 관할 군선관위에 기탁금으로 군수선거는 200만 원, 지역구 군의원선거는 4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군수선거는 100만 원, 지역구 군의원선거는 2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군수선거는 140만 원, 지역구 군의원선거는 28만 원을 내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 및 발송, 어깨 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 및 소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군수선거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50%, 지역구 군의원 선거는 3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