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249명 '명단 공개' 예고

1천만 원 이상 체납, 개인 116명·법인 133곳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미납 시 명단을 공개하는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

사전 안내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로, 개인 116명과 법인 133곳이다. 이들은 지난 16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으며, 체납액은 개인 53억 원, 법인 51억 원 등 총 104억 원에 달한다.

시는 이달 중 명단 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후 체납액 납부 여부와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최종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18일 명단을 확정·공개할 예정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상호(대표자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전주시와 행정안전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상시 공개된다.

이와 함께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도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금융기관 대여금고 압류 및 개문을 통해 6700만 원을 징수했으며, 태양광 발전 전력 판매 대금 압류·추심으로 670만 원을 추가 확보했다. 지난해에는 가택수색으로 1800만 원을 징수하고, 압류 동산 165건을 공매해 6200만 원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체납 징수를 이어가고 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면서 "성실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세 형평성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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