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내란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을 구속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김 전 단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에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김 전 단장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증인을 회유하거나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군검사는 수사 당시 김 전 단장이 현직 군인인 점, 계엄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부하들이 아닌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등 실체 규명에 협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다"며 "(그러나) 기소 후 기자회견 당시와 전혀 다른 태도로 범행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징계돼 현재 민간인 신분인 점을 악용해 핵심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접견하며 통모하고, 중요 증인들을 회유·압박하는 등의 증거인멸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라며 "진솔한 사과나 반성 없이 오히려 계엄군을 저지한 국민을 상대로 고발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파성이 매우 큰 유튜브 방송이나 집회 등에 참여해 내란 및 공범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등의 그릇된 주장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면서 증인들에게 그릇된 진술 방향을 제시했다"면서 "인터넷 카페 등에 참여해 법관 등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김 전 단장의 행위들은 내란으로 상처 입은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보더라도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고 방어권의 한계도 일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전 단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마친 상황에서 증거인멸할 게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김 전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707특임단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월 군에서 파면된 이후 유튜버 전한길씨의 방송에 출연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이 주최한 집회에 참여했다. 김 전 단장은 전씨와 함께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