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가압류 집행 방식을 둘러싼 분쟁이 검찰 조사로 이어지게 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가압류 집행과 관련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직원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 신고자인 A씨는 2024년 11월 HUG로부터 4억 원 규모 부동산을 가압류 당했다. 이는 실제 보증사고 금액인 5500만 원보다 8배 높은 금액이다.
A씨는 지난해 3월 원금,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채무를 모조리 변제했는데, HUG는 가압류 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법무사 비용 240만 원의 선납을 요구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법원의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HUG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HUG는 A씨와 체결했던 채무약정서 내용에 근거해 가얍류 금액을 정했고, 법무사 비용 등 잔여 채무를 제외한 금액은 가압류가 해제됐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A씨의 청구를 인용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