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관리종목 해제 번복 피해 보상…공시 개선 약속도

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사의 관리종목 해제 번복으로 발생한 투자자 피해 보상에 나선다.
 
거래소는 "시장조치 오류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투자자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필요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조속히 검토·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6일 에스씨엠생명과학의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한 뒤 17일 오후 2시 28일 오류를 확인하고 관리종목으로 재지정했다. 
 
하지만 에스씨엠생명과학은 관리종목 해제 소식에 17일 장초반 상한가를 기록했고, 재지정 사실이 알려지면서 6% 가까이 하락해 장을 마쳤다.(참고기사 : 거래소, 코스닥 상장사 관리종목 해제 번복…내부감사 착수)
 
거래소는 또 공시 프로세스 개선을 약속했다. 
 
먼저 공시 담당 임원이 주관하고 실무 부·팀장으로 구성된 '시장조치 협의체'를 즉시 운영하고,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공시는 상호 교차검증한 뒤 처리한다.
 
또 기존 공시 시스템을 검토해 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고, 인공지능(AI)이 조치여부를 1차 판단하고 담당자가 확인 후 최종 조치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거래의 안정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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