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 감사관이 최근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 소송의 상대 측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퇴직한 감사관이 재직 중 담당한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관련 감사를 토대로 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상대인 대주단 측과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취업한 해당 로펌이 대주단 측 소송대리인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선 8기 출범 직후인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시 감사 전반을 총괄한 신병철 전 감사관(4급)은 약 6개월 만인 지난 2월 한 대형 법무법인의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이 로펌은 시의 현안사업 중 하나인 액화수소플랜트 사업과 관련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시와 대립하는 상대방 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 전 감사관은 당시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에 대해 실시한 고강도 감사를 사실상 주도했으며, 시는 이 감사 결과를 근거로, 시 산하기관인 창원산업진흥원이 대주단에 약속한 하루 5t의 액화수소 구매 의무가 시 채무가 아니라며 지난해 1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패소한 시는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신 전 감사관으로 인해 창원시의 소송 전략이 노출될 수 있어 공직자가 재직 중 취급했던 관련 업무를 퇴직 후 영구히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생긴다.
해당 소송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직 중 업무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신 전 감사관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직했다"며 "해당 소송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로펌 홈페이지에는 신 전 감사관의 약력에 '지방재정 SOC 투자사업' 등에 경험이 풍부하다고 소개했다가, 최근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