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시즌부터 프로축구 K리그에서 상대 선수 두 명을 제치고 골을 넣었을 경우에도 마지막 패스가 어시스트(도움)로 인정된다.
18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올 시즌을 앞두고 'K리그 기록 기준'을 개정했다. 가장 먼저 모호했던 도움 기준을 손봤다. 종전에는 상대 선수 두 명 이상을 제친 후 득점하거나 상대 선수 한 명을 지속해 제친 후 득점한 경우 마지막 패스를 도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득점자의 능력'만으로 골을 넣었다고 본 셈이다.
또 득점자의 볼 터치가 슈팅을 포함해 3회를 초과했을 경우에도 도움을 인정하지 않았다. 종전 기준은 도움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주관적 요소가 많이 개입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 기준에는 이 같은 내용이 모두 빠졌다. 대신 득점자에게 향한 패스가 골대, 필드 플레이어, 골키퍼의 몸을 맞고 득점자에게 연결됐을 때만 도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기준을 명확히 했다. 신체에 맞고 굴절돼 득점자에게 연결된 경우 패스한 선수는 물론이고 굴절시킨 선수 모두 도움을 인정받지 못한다.
글로벌 기준과 달라 팬들의 의문을 자아내던 '시간 기록' 방식도 바꿨다. 득점 시각이 M분 S초일 경우 'M+1'분으로 표기하는 것이 국제 축구계의 관례다. 예를 들어 전반 2분 13초에 골이 들어갔다면, 득점 시각은 '전반 3분'으로 표기한다. 그간 K리그는 이를 '2분'으로 표기해오다가 올 시즌부터 '3분'으로 바꾸기로 했다.
프로연맹 관계자는 "글로벌 기준에 맞추고 팬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간 기록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