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영농철을 맞아 악취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미부숙 가축분뇨액·퇴비의 불법 살포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익산시는 봄철마다 반복되는 미부숙 액·퇴비 악취로 시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익산시는 다음 달까지 특별지도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며 법령에 정해진 기준을 어기고 덜 썩은 거름을 뿌리거나 농경지에 방치해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악취를 막기 위해 거름을 뿌린 뒤 즉시 경운작업을 할 것으로 당부하고 민원을 일으키는 농가에 대해서는 개선될 때까지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가축분뇨를 잘 활용하면 소중한 자원이 되지만 잘못 버려지면 이웃에게 큰 피해를 주는 독이 된다며 시민들의 쾌적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