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 내 농장 20곳에 대한 이동제한조치를 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11일 당진, 12일 홍성 등 농장 2곳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뒤 1개월 이상 추가 발생이 없어 34일 만에 내려진 조치다.
시는 해제 조치에 앞서 방역대 내 농장에 대해 임상·정밀·환경 검사를 진행해 최종 음성임을 확인하고 결정했다.
이동 제한이 해제되더라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은 시군 점검, 도·농림축산검역본부의 농장 평가와 환경 검사에서 이상이 없고 60일 간의 입식 시험 등 절차를 거쳐야만 돼지 입식이 가능하다.
도는 그동안 당진·홍성 발생 농장 10㎞ 이내 농장 396곳을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진행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도는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미흡한 사항으로 지적된 사료 원료 혈액과 사료 방역 관리에 대해서는 도축장 검사 시료를 확대하고 사료 방역 관리 부분도 축산부서와 협조해 개선할 예정이다.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국 37개 시군에서 모두 79건 발생했으며, 전체의 30%에 달하는 24건이 올해 1분기에 발생했고 도내에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4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