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광역교통부담금 특정감사…20억원 추징·환급 조치

2020년 이후 개발사업 대상 부과·징수 실태 점검 결과 모두 20건 지적
과소 부과된 16억 7천만원 추징과 과다 부과된 3억 9천만원 환급 조치 요구
사업 승인 통보 기한 조례 명시와 산정 기준 지침 정비 등 운영체계 개선 제시

부산시청.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대규모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관리 실태를 점검해 잘못 산정된 수십억원 상당의 부담금을 바로잡는 재정 조치에 나섰다.  

시 감사위원회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정감사' 결과 모두 20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하고, 20억원 규모의 추징·환급 조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0년 11월 이후 추진된 관내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주택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하며, 시 교통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활용된다.

감사 결과 일부 사업에서는 법정 부과 기한 내에 부담금이 청구되지 않거나 사업계획 변경 사항이 제때 반영되지 않아 정산이 지연된 사례가 드러났다.

부담금 산정 과정에서 전용면적별 부과율 적용과 제외 대상 면적 계산의 착오로 금액이 틀린 경우도 확인됐다.

부적정 부과 20억여원 추징·환급과 행정 체계 정비 요구

이에 따라 시는 과소 부과된 16억 7천만원은 추징하고, 과다 부과된 3억 9천만원은 환급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주의·개선·통보 등 모두 20건의 행정상 조치가 내려졌다.

감사위원회는 구·군 등 승인기관이 사업 승인과 변경 사항을 시에 적기에 통보하지 않아 미부과 또는 지연 부과가 발생한 점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

사업 승인 통보 절차를 점검하고 통보 기한을 조례 등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산정 기준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표준건축비 적용 기준 등 관련 지침 정비도 함께 주문했다.

이와 함께 부담금 부과 기한을 넘기거나 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매뉴얼과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도록 했다.

부산시 윤희연 감사위원장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개발 사업자가 교통시설 수요 증가에 따른 책임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제도"라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관리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부담금 산정 기준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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