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피해의 중대성과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피의자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위원회 일정은 수사 진행 경과 및 송치 일정 등을 고려해 진행될 것"이라며 "위원회 결과는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세부 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도로에서 과거 교제하던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탄 차의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전자발찌를 끊은 뒤 렌트카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검거 직전 약물을 복용해 의식을 잃었던 A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건강을 일부 회복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인 A씨는 B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와 직장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