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체육계 인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김영환 충북지사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컷오프에 이어 재선 가도에 급제동이 걸린 김 지사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정면 돌파를 예고했다.
충북경찰청은 17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8월 충북도청 압수수색 이후 7개월여 만이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군 청천면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천만 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지사는 수사 초기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경찰은 김 지사가 산막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는 대가로 윤 협회장이 운영하는 업체가 스마트팜 양액 재배 시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적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토대로 단순 금품 수수를 넘어 실제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지사가 제출한 소명 자료가 해당 공사와 무관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증거인멸 정황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혐의를 거듭 부인하면서 컷오프 발표 직후 이뤄진 경찰의 영장 신청에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제 컷오프가 이를 예견한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들 정도"라며 "정치적 선택과 전략이 숨어있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수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며 "만약 제가 받았다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계 은퇴를 해야 할 문제"라고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출장 여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지사의 혐의와 관련해 핵심 진술을 번복한 인테리어 업자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제출한 방대한 증거 등을 검토하며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