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든 필수의료"…복지부-시도 협의체 출범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 참여
'내년 3월' 법 시행 전까지 사업 기획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연합뉴스

보건복지부와 17개 시·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협의체가 출범했다.

복지부는 17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보건국장,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 39명과 함께 제1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복지부, 17개 시·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필수의료 현안을 직접 논의하는 공식 협의기구다.

지난 10일 지역필수의료법 공포 이후 법 시행(2027년 3월 11일)까지 지역필수의료 사업 기획, 하위법령 제정,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구성 등 준비해야 할 과제가 집중돼 있어 중앙-지방 간 조율체계를 조기에 가동하는 역할을 맡는다.

협의체는 복지부가 주관하는 전체 회의를 월 1회 운영하고, 수도권·충청권·호남권·동남권·대경권 등 5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 단위로 권역별 협의체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 협의체는 1년간 한시 운영된 뒤 법 시행과 함께 중앙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권역·시도 단위 위원회로 전환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필수의료 투자 방향과 시도별 의료 공백 현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정부는 지역 주도의 상향식 구조를 기본으로 시도가 자체 현황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고, 복지부가 공통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필수의료 투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대구·경기·강원·충남·경북·제주 등 7개 시도는 응급·분만·소아 등 분야별 의료 공백과 투자 구상을 발표했고, 나머지 시도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다.

복지부 이형훈 2차관은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든 위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수도권과의 거리가 멀수록 정책은 더 가까이 가는 원칙 아래 시·도와 국립대병원과 함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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