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마약류 원료를 밀수입해 국내에서 일명 엑스터시(MDMA)를 제조한 조직원들이 세관에 붙잡혔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20대 남성 A씨 등 베트남인 3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베트남 항공특송화물로 마약류 원료물질인 샤프롤과 MDP-2-P 글리시디에이트 등을 밀수입한 뒤 엑스터시를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세관이 적발한 밀수입 원료는 총 5.4㎏로, 약 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시가는 8억 8천만 원에 달한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경북 경산 A씨의 거주지 인근 주택가 빌라를 임대해 비밀리에 실험도구와 알약제조기 등 제조장비를 설치해 엑스터시를 만들었다.
특히 A씨는 챗GPT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엑스터시 제조법을 검색하고, 베트남 메신저인 '잘로'로 베트남 현지 공급책과 연락하며 제조법을 습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관은 지난해 8월 태국발 국제우편 식료품 속에 숨긴 대마초 300g을 적발한 뒤, 통제배달(마약류 운반 허용한 뒤 추적해 배달 현장에서 검거하는 수사기법)로 20대 남성 B씨를 검거했다.
세관은 B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마약 제조를 담당하던 A씨와 그의 범행을 도운 여자친구 C씨 역시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인천공항세관 박헌 세관장은 "관세청이 MDMA 원료물질의 밀수입부터 국내 제조·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적발한 최초 사례"라며 "마약범죄 조직이 원료물질을 밀수입한 뒤 국내에서 직접 마약을 생산해 유통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법이 변화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