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해상 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유가 안정때까지

무자료·면세유 부정수급 등 단속 강화

포항해경이 석유 유통 점검·단속을 하고 있다. 포항해경 제공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유 불법 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가 안정때 까지 '해상 석유 불법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중동지역 군사분쟁에 따른 유가 상승기를 틈타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추진하게 됐다.
 
해상 및 항·포구 일대를 대상으로 △세금 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무자료 유류 유통 △어업용 면세유의 목적 외 사용 △허가 취소·정지 어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 등 불법 행위를 중점 확인 할 예정이다.
 
한편, 포항해경은 과거 포항 소재의 무역항에서 무자료 석유제품 289만 4천L(약 30억원 상당)을 유통한 일당 3명 검거, 어업용 면세유 약 300L를 수중레저용 모터보트의 연료로 불법 사용한 일당 2명을 검거·송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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