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대학교에서 학생이 교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사건과 관련해 대학 측이 수사 결과와 처분 등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5시 10분쯤 강원대학교에서 "학생이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출동한 경찰은 학생 A씨를 붙잡아 지구대로 임의동행 했으며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지적을 받자 홧김에 흉기를 꺼내 들었으나 이렇다할 위협은 하지 않고 흉기를 바닥에 내려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협박 혐의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은 수사 기관의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원대 관계자는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경우 여러 지원 등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해당 학생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