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어린이집 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전담조직을 통해 보육교직원이 부당하게 보육활동 침해를 당하는 경우 전담조직을 통해 심리·법률지원 등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전담 조직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는 서울과 경기도에만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전담 조직이 설치돼 있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진정이 제기돼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보육교직원에게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못 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이 민원·진정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또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보육 활동과 관련해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5월에 발표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