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방치된 땅에 공영주차장 조성…'단돈 4천만 원'에 5곳 확보

토지소유주 재산세 100% 감면

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가 도심 속에 방치된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차 공간 확보에 나선다.

김해시는 오는 4월까지 관내 5곳에 '공한지 임시공영주차장'을 추가 조성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조성되는 주차장은 북부동 1곳과 진영읍 1곳, 장유3동 3곳 등 총 5곳으로 전체 138면의 주차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공한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 내 장기간 미사용 상태인 나대지나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시가 토지 소유주의 사용 승낙을 받아 주차장을 조성한 뒤 시민에게 개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사업비는 4천만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대신 토지 소유주는 최소 2년 이상 토지를 무상 제공하는 대신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100% 감면받는다.

이 사업은 부지 매입에 따른 막대한 예산 부담 없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주차 공간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19곳에 532면 규모의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은 주차난 해소뿐 아니라 나대지 쓰레기 투기 방지와 도시 미관, 생활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며 "활용 계획이 없는 토지를 보유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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