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주 전북 김제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들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들은 "정 시장에게 돈을 전달했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전주지법(김신영 부장판사)은 17일 정 시장 뇌물 사건과 관련해 김제시 전 서기관 A씨와 디자인업체 대표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22~2023년 디자인업체를 운영하는 B씨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정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뇌물의 대가로 약 9억 원에 달하는 김제시의 현수막 지정 게시대 교체 사업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정 시장에게 돈을 전달한 것이 사실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정 시장은 두 차례에 걸쳐 수의계약을 대가로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직접 시장에게 전달했다"는 전직 청원경찰의 주장을 토대로 정 시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고, 지난해 10월 뇌물수수 혐의로 김제시청 회계과 등 부서와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 시장은 경찰에 출석해 "청탁을 받거나 돈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정 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진 지 약 6개월만 에 뇌물 전달책과 공여자가 구속 기로에 선 것으로, A씨와 B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