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정 고문까지…'아동학대 의혹' 익산 보육원 관계자 송치

10년 전 학대…성인 된 피해자들이 고소 및 진정 제기
학대 증언 다수지만 경찰 "시간 경과로 증거 불충분"


전북 익산의 한 보육원에서 원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시설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익산시에 위치한 A보육원의 생활지도사 A(40대)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약 10여년 전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원생 4명 등을 상대로 정신적·물리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성인이 돼 해당 보육원을 퇴소한 피해자들은 "우리를 학대한 이들을 수사해달라"는 취지로 지자체와 경찰에 고소 및 진정을 제기했다. 피해자들과 상담을 통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본 전문가들과 익산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A씨 등 4명의 시설관계자를 입건해 조사를 이어왔다. 이들은 원생들의 손에 락스를 붓거나 바닥에 무릎을 끓고 앉게 한 다음 주위를 압정으로 둘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물리적 학대를 가하거나, 시청에서 지급되는 용돈 일부를 주지 않는등 차별행위로 원생에게 정신적 학대를 가한 혐의 등을 받아왔다. 
 
수사 결과 A씨를 제외한 피의자 중 3명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송치되지 않았다. A씨의 혐의를 두고서는 그의 행위를 직접 목격한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증거 자료나 일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사안이라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피의자를 두고서는 사안을 마무리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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