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의 선글라스 디자인을 그대로 베껴 수백만 점을 팔아치운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미등록 디자인 모방 범죄로 구속기소 된 첫 사례다.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국내 유명 아이웨어 브랜드의 선글라스 디자인을 베낀 모방 상품을 수입·판매한 법인 대표 A 씨(38)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2019년 아이웨어 브랜드를 세운 A 씨는 국내 유명 아이웨어 브랜드 B사의 인기 상품을 직접 촬영해 해외 제조업체에 보내는 방식으로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방 상품 51종, 32만여 점을 판매가 기준 123억 원어치 팔고, 41만여 점을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모방 상품 51종 가운데 29종은 3D 스캐닝 선도면 변환을 통해 피해 상품과 비교하였을 때 오차범위 1㎜ 이내로 일치하는 선이 95%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8종은 피해 업체 제품과 99% 이상 일치하는, 이른바 '완전 베끼기' 상품으로 드러났다.
피해를 본 B사는 각 상품 개발에 최소 1년 이상의 시간과 50여 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해 온 기업으로, 이번 사건으로 브랜드 가치 훼손과 막대한 매출 감소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 상품 51종 모두 디자인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로, 등록된 디자인권이 없어도 3년 이내 신제품을 그대로 모방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2017년 법이 바뀐 덕분에 이번 구속이 가능했다고 지식재산처는 설명했다.
지식재산처 등은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 78억 원을 동결하고, 보관 중이던 모방 상품 약 15만 점도 확보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사례는 디자인권이 없는 신제품 형태를 그대로 모방해 판매한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로, 디자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