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리 바다 위에 수영장 등을 갖춘 수상관광호텔을 띄우는 '웨일크루즈' 사업과 관련 항소심에서 관할 지자체의 사업 취소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사업자 부산크루즈아일랜드가 수영구를 상대로 낸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웨일크루즈 사업은 광안리 바다에 수영장과 공연장을 갖춘 9천t급 무동력 크루즈를 띄우는 사업으로, 2011년 6월 사업 승인을 받았지만 투자금 확보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에 관할 지자체인 수영구는 준공기한 위반과 투자금 지연 등 이유로 지난 2024년 3월 사업 승인을 취소했다.
앞서 1심은 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결과는 달랐다. 재판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관광시설의 준공 기한이 착공일로부터 7년이지만, 수영구가 이 기간 이전에 취소 처분을 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사업자 측은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반면 수영구는 사업 실현 가능성과 지역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처분 근거를 새로 찾아 사업 취소를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