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매각 심의 강화…절차·요건·감액기준 까다롭게

재정경제부 국유재산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연합뉴스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심의가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유재산 매각 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고가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강화했다. 앞으로 중앙관서의 장 등은 10억 원 이상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자체 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도 의무화된다.

또한 국유재산의 수의매각 요건이 크게 제한된다. 종전에는 국유지 인접지 소유자에게 해당 국유지를 수의로 매각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규정이 삭제됐다. 아울러 과거에는 2회 이상 입찰이 유찰된 모든 국유재산을 수의로 매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물납으로 받은 증권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수의매각이 허용된다.

예정가격 감액 기준도 보다 엄격해졌다. 기존에는 2회 이상 유찰된 재산은 3회 입찰부터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재산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증권에 국한해 감액이 가능하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개정안은 국유재산 매각 과정의 신중성을 높이고, 공공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자산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조치"라며 "입법예고 기간(3월 17일~4월 27일)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상반기 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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