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한화오션에코텍 안전사고 40대 하청 노동자 참변

한화오션에코텍 홈페이지 캡처

선박구성품 제조업체인 한화오션에코텍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 노동자가 끼임사고로 숨졌다.

16일 오전 9시 4분 광양시 율촌산단 한화오션에코텍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4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안전사고로 숨졌다.

숨진 노동자는 크레인을 이용해 전장함을 고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 구조물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장함은 전기 장비나 배선을 보호하고 제어하기 위해 부품을 넣어두는 철제 박스 형태의 설비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감독과는 한화오션에코텍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또 이번 사고가 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 재해에 해당하는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으며 광양경찰서도 수사에 들어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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