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16일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이날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정부와 경남도,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김해시가 동남권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물류 거점 도시, 나아가 동북아 국제물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공항, 항만, 철도가 집적된 주요 거점을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10년 단위 국제물류 진흥지역 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가덕도 신공항, 부산·진해신항, 신항철도를 연결하는 트라이포트 중심도시이자 부울경 광역교통망 중심이라는 입지적 강점을 바탕으로 국제 물류 환경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김해 화목동(15.9㎢)과 부산 죽동동(13.2㎢)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트라이포트 기반 물류와 지원기능의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그런데 사업 대상지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이라 이를 해제하는 것이 숙제다. 홍태용 시장은 이와 관련해 "광범위한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하는 만큼 정부의 결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벨트를 포함한 보상비와 공사비 등 총 18조 원 이상이 투입되고 사업 기간도 10년 이상 걸리는 대형 프로젝트라 장기적 관점이 필요하다. 향후 절차는 대통령의 특별법 공포 이후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국토부를 통해 마련되고, 국제물류기본계획에 반영돼 진흥지역에 지정이 되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국제물류진흥지역에 지정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쓸모가 없게 된다. 홍 시장은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이 단순한 지역 개발이 아닌 비수도권 초광역권 균형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임을 강조했다. 홍 시장은 "이 사업은 비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된 것"이라며 "2023년부터 경남도와 부산시가 만나서 이 사업과 관련해 초광역협력체계를 마련해놨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