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특구 중처법 적용 유예는 개악" 노동 단체 규탄

윤준병 발의 전북특별법 개정안 중 '로봇 특구 내 사고 중처법 유예'
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 "노동자 생명 보호와 안전과 동떨어진 개악"


'로봇 실증특구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규정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는 전북특별법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두고 노동단체가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는 16일 성명을 내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산재로 희생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개악안을 추진하는 전북 의원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로봇 실증특구 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규정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전북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엔 6·3지방선거 전북특별도지사 후보로 나선 안호영, 이원택 의원과 전주 지역 국회의원인 정동영 통일부장관 등이 이름을 올렸다.
 
단체는 "특구 내 안전관리 체계의 내용 규정 없이 실증 특구 내 발생한 사고의 중대재해처벌법 규정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전북도가 기업 유치에 역량을 쏟는 상황에서 안전 기준을 지방정부가 만들게 되면 적극적인 산업재해 예방과는 동떨어진 안전 체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담긴 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별도의 책임보험 제도는 산재 발생 이후의 대책일 뿐이다"라며 "기업의 책임으로 발생한 중대재해에 면죄부를 주면서도 그 보상의 일부를 세금으로 대체하겠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은 법안이다"라고 비판했다.
 
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가 지적한 전북특별법 일부개정안의 내용. 전북특별법 일부개정안 캡처

이들은 지난 12일 부안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끼임 사고로 사망한 이주노동자와 지난 2024년 특장차 업체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몽골 청년 故강태완 군 등을 언급하며 해당 법안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와는 동떨어졌음을 지적했다.
 
단체는 "반복되는 이주노동자의 죽음과 사고를 멈추려면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는 노동허가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그런 상황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법을 무력화하려는 의원들의 행보는 규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태완 군의 사망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유예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며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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