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선원이 유기되거나 재해를 당했을 때 지급하는 '유기 구제 및 재해보상 보험금' 압류를 막기 위한 전용 계좌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선원의 통장이 압류된 경우 해당 통장에 입금된 유기 구제 보험금까지 압류돼 선원 생존과 생활 안정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선원법' 개정을 추진해 유기 구제 보험금 등에 대한 압류 금지 전용 계좌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선원들은 오는 17일부터 12개 시중 은행에서 유기 구제 보험금 등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유기 구제 및 재해보험금 사업자'는 보험금 신청이 있을 경우 선원에게 압류금지 계좌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선원이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살거나 정보통신 장애로 계좌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도 가능하다.
해양수산부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선원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원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