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6.3 지방선거에 한 포항시장 예비후보 지지자가 자신의 고교동창 모임에서 식사를 계산하며 후보 지지를 당부한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중이다.
이를 두고 해당 지지자는 모임에서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지 않았고, 후보자도 다른 사람이 초대했다고 선을 그었다.
한 예비후보 지지자 A씨 13일 포항시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7일 포항 북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 모 고교 동창회 역대 회장단 모임에 한 예비후보가 참석한 것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동창회 회장에 취임하면 관례적으로 역대 회장단과 식사를 한다. 식비도 현 회장이 낸다"며 "이번에도 순수하게 역대 회장들을 모시는 자리였다. 예비후보가 모임에 참석한 것은 모임에 와서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후보가 참석한 경위에 대해 알아 보니 역대 모 회장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부른 것이었다"면서 "후보 지지자인 저로서는 오히려 난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관위에 가게 되면 관련 사실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 모임에서 A씨가 특정예비후보 지지를 당부하며 식사비를 계산했다는 혐의에 대해 해당 식당CCTV를 확보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 중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