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지역 주민·어업인·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다.
인천은 옹진군 해역 144.6㎢ 일대 1천MW(계통전압 345kV) 규모를 조성하며 2035년까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흥도 해상풍력 기자재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할 계획도 있다.
전남에서는 진도군 해역 211.6㎢에 1470MW 규모를 2031년까지 조성하는 진도 1단계 사업과, 진도군 해역 368㎢에 2130MW를 20333년까지 조성하는 진도 2단계 사업이 지정됐다.
신안군 해역 598.77㎢에 3697MW를 2034년까지 조성하는 대규모 집적화단지도 지정됐다.
전북은 부안군 해역 173.5㎢에 1천MW 규모를 2030년까지, 군산시 해역 176.11㎢에 1020MW 규모를 2033년까지 각각 조성한다.
충남 보령은 보령시 해역 156㎢에 1325MW 규모로 2032년까지 조성한다. 석탄화력발전에서 해상풍력발전으로 에너지 전환 모델을 구축한다.
다만 일부 해역은 군사작전 수행의 적합성 여부를 협의하는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해 관련 기관 협의와 보완 조치를 조건으로 지정됐다.
한편, 집적화단지로 지정되지 못한 해역도 향후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지 발굴로 예비지구로 지정된 뒤 해상풍력 발전단지로 추진될 수 있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지역도 향후 발전지구로 편입될 수 있다.
기후부 심진수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집적화단지 지정 이후에도 관련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해상풍력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