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인해 성매수·성착취물 제작…광주지검, 40대 구속 기소

보완 수사로 '성착취물 제작' 및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 추가 입증

광주지방검찰청사. 김한영 기자

SNS를 통해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매수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서혜선)는 13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A(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5년 1월부터 7월 사이 SNS를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광주의 한 숙박업소로 유인해 성매수하고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나누며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영상을 직접 찍게 하거나 전송받은 '성착취물 제작' 혐의와 함께 온라인에서 성적인 의도를 갖고 지속적으로 접근해 부적절한 대화를 건넨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 빈틈없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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