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장관 "발주자 직접지급제 도입…건설현장 임금체불 원천 차단"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 없애고, 과징금의 최대 30% 지급
"강력한 제도로 악습의 뿌리를 뽑을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력한 제도로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이라는 악습의 뿌리를 뽑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건설안전을 무너뜨리고, 200만 건설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 악습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우선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도입해 임금 체불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복잡한 중간 결제 단계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미 효과가 증명된 국가철도공단의 대금 지급 시스템을 국토부가 직접 확대 운영하여, 민간 건설현장까지 예외 없이 사용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신고자에게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 현장에 얽힌 불법의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땀흘린 만큼 제대로 보상받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기필코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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