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전문가들 "위안부 배상 지연"…헌재 판단 재조명

헌재 '2011년 위안부 문제 미해결 위헌 결정' 다시 주목
시민단체 "헌재 판단 이후에도 사실상 위헌적 부작위 상태 지속"
유엔 인권 전문가들 "일본, 피해자에 공식 사과해야"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유엔(UN) 인권 전문가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책임 인정과 법적 배상이 필요하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피해자들의 진실·정의·배상 접근권 보장을 강조한 것으로, 과거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보호 노력 부족을 위헌으로 판단한 결정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소속 인권 전문가들(UN experts)은 지난 6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제도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와 진실, 배상이 약 80년이 지난 지금까지 부정돼 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일본 군이 운영한 '위안부' 제도 아래에서 최대 20만 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인신매매와 강간, 성노예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한민국, 중국, 네덜란드,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 생존한 대부분의 사람들(피해자)은 사망했으며, 남아 있는 사람들은 고령"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피해 생존자 중심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실패했다"며 "외교적 합의가 권리 구제를 대체하거나 제한하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고 평가했다.

이번 성명을 환영한 시민단체는 유엔 인권전문가들의 지적이 과거 헌법재판소 판단 취지와도 연결된다고 평가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놓고 한일 양국 간 분쟁이 있음에도 정부가 구체적인 해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을 한 바 있다.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측은 "헌재 결정 이후에도 정부가 실질적인 교섭 노력을 충분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재가 지적한 '위헌적 부작위' 상태가 사실상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성명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공식 사과와 적절한 배상, 재발 방지 보장 등 실질적인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피해자 출신 국가들도 피해자들의 정의 실현과 권리 구제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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