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부터 '천재지변·결항' 등 불가피한 경우 면세품 회수 면제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항공기·선박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일정 범위 내 면세품은 회수하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형일 1차관 주재로 열린 제7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에서 면세품 회수 절차에 대한 세부 지침 행정예고에 앞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뒤 출국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면세품을 회수해야 했다. 하지만 천재지변이나 항공기·선박 결항·회항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여행자가 구입한 면세품 가운데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이내의 물품은 회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기본 면세 800달러에 더해 주류 400달러(2리터), 담배 200개비, 향수 100ml 등 품목별 별도 면세가 적용된다.

재경부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일반 국민과 외국인의 면세점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면세 산업이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유통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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