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교무부장과 기간제 교사 간 갑질과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가해 교사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전북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전주의 한 사립고 교무부장 A씨의 성희롱과 갑질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라 가해 교사에 관한 경징계를 담당 학교에 요구, 최종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고 13일 밝혔다.
기간제교사 B씨는 최초 국민권익위에 A씨의 성희롱과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A씨는 평소 B씨에게 "왜 결혼을 안 했느냐,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
또 "야구장에 둘이 가다 키스타임 전광판에 들키면 어떡할래"라는 그의 발언에 B씨가 "선생님은 가정이 있지 않느냐"고 답하자, "우리 아내는 오히려 능력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를 진행한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일부 인정해 경징계(감봉)를 해당 사립고등학교에 요구했다. 해당 고등학교는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신고가 수차례 위임되는 등 조사가 미뤄진 정황도 파악됐다.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신고에 관한 조사 권한을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위임했다. 학교와 관련된 내용으로 제한된 조사 권한 탓에 도 감사위원회는 전북교육청 감사관실에 조사를 위임했다.
하지만 피해가 발생한 학교에 조사를 맡기는 것은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음에도 감사관실은 사건이 발생한 학교로 조사를 위임시켰고, 피해 교사의 요청 끝에 결국 전북교육청 감사관실 조사로 최종 결론 났다.
조사가 수차례 위임되는 쉽지 않은 과정 중 피해 교사는 기간 만료로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내부적인 판단에 따라 학교에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며 "최종적으로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진행해 가해 교사 감봉으로 징계를 요구했고, 처분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