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이 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계약서를 늦게 주거나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 '갑질'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롯데쇼핑(마트 부문)이 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6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97개 납품업체와 101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계약서 전달이 최소 1일에서 최대 201일까지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
또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80개 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보다 최소 1일에서 최대 386일까지 늦게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약 3434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직매입 거래의 경우 상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위수탁·특약매입 거래는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연 15.5% 수준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롯데쇼핑은 납품받은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기도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쇼핑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분유·화장품·문구 등 상품 1만 9853개(약 2억 2400만 원 규모)를 납품업체에 반품했다. 그러나 납품업체가 반품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반품을 받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와 함께 롯데쇼핑은 종업원 파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납품업체 직원들을 매장에 투입하기도 했다.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총 6개 납품업체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최소 1일에서 최대 50일 동안 계약 체결 없이 롯데쇼핑 매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계약서 지연 교부와 부당 반품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종업원 사용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납품대금 지연 지급 문제는 조사 과정에서 롯데쇼핑이 지연이자를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방식으로 시정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 즉시 계약서를 교부하고 판매대금을 법정 기한 내 지급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유통업계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