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주주가치 제고 및 기금 수익성 증대를 위해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적극적 의결권 행사에 나선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12일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이번 달 정기주주총회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전자주주총회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올해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한 안건 중에는 상법 개정 취지를 우회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관으로 이사의 수 상한이나 감사 정원을 신설 또는 축소하는 등 상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거나, 지분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경영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하는 근거 규정을 정관에 마련하는 등의 사례다.
국민연금은 이에 따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사례를 마련했다. 정관으로 이사의 수 상한을 신설하거나 축소하는 안건, 감사 정원을 신설하거나 축소하는 안건, 전자주주총회를 배제하는 안건 등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이사 임기를 유연화하는 안건은 사실상 시차임기제로 활용될 수 있는 우려를 감안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대한다. 경영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처분하는 근거 규정을 정관에 마련하는 안건의 경우, 기업의 지분구조와 일반주주 의견 반영 방안 마련 여부 등을 검토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이번 정기주주총회부터 의결권 행사 방향을 사전에 더 폭넓게 공개한다. 기존 지분율 10% 이상 보유 기업 등에서 지분율 5% 이상 보유 기업 등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