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거래를 금지하고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암표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암표 특별단속 및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암표 억제를 위해 법률 개정에 나선다.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 부과와 신고포상금 지원, 부당이익 몰수·추징 등이 가능해진다. 사업자의 방지조치도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지난 2월 27일 공포돼 오는 8월 28일 시행되고, 현재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 중이다.
단속과 함께 민관 협력도 강화한다. 문체부는 지난 5일 '민관합동 암표방지협의체'를 발족했다. 문체부·경찰청·공정위와 NOL티켓·티켓링크·예스24 등 예매처,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협회·단체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법령·제도개선과 업계협력·대국민캠페인 등 분과를 운영하며, 하위법령 개정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자 자체 차단조치 현황을 공유한다.
모니터링 시스템도 한층 강화됐다. 기존 텍스트 중심 수집에서 이미지 내 포함된 정보까지 수집하도록 개선했다. 지난 2월 24일부터 주요 행사를 선정해 일 단위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매크로 사용이 의심되는 온라인 게시글은 경찰청에 수시로 공유하고, 예매번호 정보가 포함된 게시글은 예매처에 통보한다. 문체부는 방탄소년단(BTS) 1차 공연과 관련해 4건을 지난 9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특별단속에 나섰다. 지난 3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민생물가 교란 범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시·도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문체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매크로 사범을 적극 수사하고, 현장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BTS 공연 당일인 21일 오후 2시부터 입장 종료 시까지 공연장 일대에 8개조 총 56명을 배치해 현장 암표매매를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