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기존 피해구제체계를 국가배상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엔 기업에 한정하던 손해배상책임을 기업과 국가가 공동 부담토록 하고, 배상(피해구제) 여부와 규모 등을 정하는 주체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범부처 협업을 통해 △중·고교 인접지 우선 배정 △대학 교육비 지원 △취업시 연 12일내 치료휴가 보장 등 피해자의 생애 전주기 지원도 강화했다.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하는 만큼, 올해 하반기부터 배상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피해자 및 유족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국가배상심의를 신청해야 하며, 기존 구제급여를 받아온 경우도 배상심의에 자동 신청돼 6개월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제출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2017년 2월 제정돼 같은 해 8월 시행됐고 이후 2018년과 2020년 일부 개정을 거쳤지만, 전부 개정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24년 6월 대법원이 처음으로 국가 책임을 인정하면서, 국가 배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됐다.
한편, 국가기후대응위원회에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숙의해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시민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후시민회의는 전 국민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해 구성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