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익 위한 초당적 협력"…'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윤창원 기자·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국회의 신속하고 대승적인 결단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번 특별법 통과가 "국익을 위한 여야를 뛰어넘는 초당적 협력"이라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중동 지역 위기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 관세 및 통상환경 변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법 제정이 우리 기업들이 겪는 불확실성을 일부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또 "한미 간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양국 간 신뢰를 재확인하고 향후 조선과 에너지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안)이 재석242인, 찬성226인, 반대8인, 기권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회는 이날 오후 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법은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 정부가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한 국내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전략적 투자 재원을 관리·운용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도록 했다. 공사는 정부 출자로 설립되며 법정 자본금은 2조 원으로 정해졌다. 공사는 20년 이내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법률에 따라 해산될 예정이다.

공사는 산하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해 전략적 투자 재원을 조성·관리·운용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전문성이 필요한 대출·보증 업무 등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전략적 투자 규모와 범위도 법에 명시됐다. 특별법은 전략적 투자를 한국이 미국 전략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조선 분야 민간투자·보증·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투자로 정의했다. 전략 산업 분야에는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이 포함된다.

대미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추진하도록 규정됐다. 다만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체계도 마련됐다. 산업통상부에는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업관리위원회가 설치돼 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 등을 검토하고,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가 사업 추진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이후 정부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한 뒤 미국과 투자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대미 투자 집행에 대한 안전장치도 법에 담겼다. 연간 투자 규모는 최대 200억 달러로 제한되며 외환시장 불안이 예상될 경우 투자 금액과 시점을 미국과 협의하도록 했다. 또한 20년 기한 내 투자 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현금흐름 배분 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하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포 직후 공사 설립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하위법령 제정 등 시행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이번 법 통과와 관련해 "한미 간 관세 합의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한미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가 본격적으로 이행되면 한미  전략 산업 협력 강화와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공급망 협력 기회 확대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미국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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