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사법경찰관리 등의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기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서 제재 수위가 강화된 것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성평등부는 전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또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를 종사자가 아닌 업주에게만 부여하도록 변경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할 땐 나이와 본인 확인 방법을 구체화하도록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였다.
아이돌보미 채용 등 관련 업무를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 아이돌봄 지원법'도 개정했다. 기존엔 아이돌봄광역지우너센터에서 돌봄사를 채용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