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현장 출동한 경찰 방해하면 감옥 간다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률 개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청소년 보호 규제 합리화…아이돌봄서비스 운영 효율성 강화


앞으로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사법경찰관리 등의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기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서 제재 수위가 강화된 것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성평등부는 전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또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를 종사자가 아닌 업주에게만 부여하도록 변경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할 땐 나이와 본인 확인 방법을 구체화하도록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였다.

아이돌보미 채용 등 관련 업무를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 아이돌봄 지원법'도 개정했다. 기존엔 아이돌봄광역지우너센터에서 돌봄사를 채용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